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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뜻, 세율, ISA ,절세 방법 :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차이

by usagi00 2024. 9. 8.

배당소득세는 주식 투자를 통해 발생한 배당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서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본 글에서는 배당소득세의 뜻, 세율,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차이, ISA를 살펴보고 이를 통한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내 주식의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주식 투자를 통해 발생한 배당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서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내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기본적으로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가 합산된 것입니다. 배당소득은 주식 배당금 지급 시점에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되며, 투자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세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이 부분에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현행 우리 세법상, 배당 소득은 기타 금융 소득(예적금 이자, 채권 이자, 보험차익 등)과 합산하여 연 2,000만 원 이하에서는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금융 소득과 합산되어 최대 49.5%(종합소득세율 45% + 지방소득세 4.5%)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자는 배당소득뿐만 아니라 이자 소득 등도 포함한 모든 금융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하며, 이는 투자자의 총소득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대상, 계산 방법, 대상자 확인 방법 및 ISA 혜택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대상, 계산 방법, 대상자 확인, ISA 혜택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 등으로 발생한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뜻, 기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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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주식의 배당소득세

해외 주식의 배당소득세는 기본적으로 투자한 국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투자한 국가의 세율이 국내 기준인 14%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배당소득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에서 추가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을 예로 들면, 미국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15%의 원천징수가 적용되고, 국내에 추가로 납부할 의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중국의 배당소득세율은 10%로 국내 기준보다 낮습니다. 이때에는 10%는 중국에 원천징수되며, 국내 기준과의 차이 4%와 지방세 0.4%의 합산 비율인 4.4%에 대해 국내에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증권사에서 원화 기준의 차이만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영국, 홍콩, 베트남의 경우는 배당소득세가 0%이므로 국내에 15.4%를 납부해야 하며, 이 역시 이용 증권사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다른 국가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국가별로 상이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투자 시 해당 국가의 세율을 미리 파악하여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차이 :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국내 주식

국내 주식의 배당소득에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국내 주식은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이는 장기적인 투자 전략에서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주요 논점 중 하나가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간 국내 주식에서는 주식 매매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왔지만,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해외주식과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이로 인해 국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며 금투세 시행에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2) 해외 주식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의 배당소득에는 15%의 원천징수세가 적용되고, 매매차익에는 22%의 양도소득세(연간 250만 원 공제)가 부과됩니다. 해외 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세가 발생하므로, 해외 자산 비율이 높은 투자자들은 양도차익을 고려한 투자 계획이 필요합니다.

 

 

4. ISA 계좌 : 절세 방법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이를 잘 활용하면 배당소득세 절감이 가능합니다. ISA 계좌는 연 2천만 원의 납입한도로 5년 간 총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와 달리 이자와 국내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 200~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도 9.9%(9% + 지방세 0.9%)의 낮은 세율이 분리과세 적용됩니다. 그러나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계좌와 ISA 일반형 계좌를 비교하면, 그 효과에 대해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0만 원의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일반 계좌에서는 15.4%의 배당소득세 30만 8천 원이 발생합니다. 반면, ISA 계좌는 비과세 되어 배당소득세는 0원이 됩니다. 1000만 원에 대해 비교해 보면, 일반 계좌에서 154만 원의 배당소득세가 계산되고, ISA 계좌에서 79만 2천 원(800만 원에 대해 9.9% 과세)이 발생합니다. 둘 간의 차이는 배당소득이 증가할수록 커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ISA-계좌의-세제혜택을-보여주는-표
ISA-혜택

 

현행 ISA 계좌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가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국내투자형 ISA가 신설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향후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내투자형 ISA에는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물론, 아직 세법 개정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언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모를 일이지만,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들도 ISA 계좌를 활용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원천징수는 배당금이 지급될 때 증권사가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는 배당소득세에 대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도 배당금에 대해 현지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며, 국내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당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자동으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투자자가 별도로 신경 쓸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있어, 세금의 체계와 구조에 대해서 미리 이해하여 예상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인 공부를 통해 전반적인 안목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치며

배당소득세는 국내와 해외 주식에 따라 서로 다른 과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15.4%로 배당소득세율이 고정되어 있지만, 해외 주식은 해당 국가의 세율을 따르며, 국내 주식과의 차이에 의해 추가로 징수되기도 합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ISA 계좌는 투자자가 배당소득세를 줄이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배당소득세율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여부 등 각종 투자 상품에 대한 과세 체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ISA를 통한 절세 방법을 구체화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