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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대상, 계산 방법, 대상자 확인, ISA 혜택

by usagi00 2024. 9. 9.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 등으로 발생한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뜻, 기준, 대상, 계산 방법과 대상자 확인 방법 및 ISA의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개인에 대해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소득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포함되며, 주로 은행의 예적금 이자, 채권의 이자 및 주식 배당,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등의 소득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로 원천징수 15.4%(이자 및 배당소득세율 14% + 지방세 1.4%)의 세금만 납부합니다.

 

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그 초과분에 대해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부분은, 2,000만 원의 금융소득은 세전 금액이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을 예금해서 4.3%의 이자를 받았다면, 내 계좌에 들어오는 금액은 세전 2150만 원에서 331만 천 원(15.4% 이자소득세)을 제한 1818만 9천 원입니다. 세후 금액 기준이라면, 2000만 원 이하를 받아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세전 기준에서는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2.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 방법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6%에서 45%로 구간별로 적용되며, 초과된 금액에 대해 최대 49.5%(종합소득세 45% + 지방세 4.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2000만원을-초과하는-금융소득에-대해-적용되는-종합소득세율을-보여주는-표
금융소득-종합소득세율

 

일단, 총 급여 3800만 원, 금융소득은 이자소득 3000만 원으로 가정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계산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 ( 1000만 원 가정,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확인)
  • 종합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이자 및 배당소득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1600만 원 가정,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확인)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60만 원 가정,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확인)
  •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근로소득금액은 3800만 원 -1000만 원 = 2800만 원, 종합소득금액은 2800만 원 + 3000만 원 = 5800만 원입니다. 이로부터 과세표준을 구하면, 5800 - 1600 = 4200만 원이 나옵니다. 다음은 산출세액을 구할 차례입니다.

 

산출세액 부분은 재미있게도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선택하는 비교과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어렵게 종합과세 했는데 혹시나 세액이 적어질까 봐 이중의 안전장치를 둔 국세청의 노력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출세액은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중 더 큰 액수를 선택합니다.

  • 종합과세 방식 : 2000만 원 X 14% + {(과세표준-2000만 원) X 세율}
  • 분리과세 방식 : 금융소득 X 14% + {(과세표준 - 금융소득금액) X 세율}

각각을 계산하면, 2000만 원 X 14% + {(4200만 원-2000만 원) X  15% - 126만 원(누진공제) = 484만 원, 3000 X 14% + {(4200만 원 - 3000만 원) X 6% = 492만 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액수가 큰 492만 원이 산출세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세액은 492 - 60 =432만 원으로 산출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시 세금의 변화는 과세표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포함되지 않은 과세표준과 포함된 '과세표준-2000만 원'의 세율 구간이 동일하다면 세금은 크게 늘어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세율 구간이 올라갔다면 대충 그 차이만큼 증가하게 되리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소득이 있을 시에는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배당세액공제 부분에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그로스업(gross-up)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지나치게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므로 이 정도 내용이 있다는 선에서 이해하고 넘어가고, 구체적인 계산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인 방법

(1) 홈택스 확인 (2000만 원 이상 여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지 여부는 금융소득의 규모를 기반으로 판단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금융소득명세서를 통해 연간 금융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1일~31일 까지만 한시적으로 이용가능하며 그 이외의 기간에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홈택스에서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 일반신고 메뉴에서 금융소득 조회를 선택합니다.

홈택스에서-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확인하는-방법
홈택스-금융소득-조회

 

금융소득 조회를 하면, 이자, 배당소득 불러오기 창이 나타나면서 금융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역이 표시되는 여부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 내용도 표시되지 않는다면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상자로 확인되면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소 납부된 세금에 대해 추가 부과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1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홈택스에서는 1000~2000만 원 사이의 금융소득의 내역도 확인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된 내용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내역으로, 전년도 귀속분에 대해 5월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1000만 원 미만의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공단에 통보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각각의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홈택스 My 홈택스 
  • 기타 세무정보 > 금융소득조회

홈택스에서-1000만원-초과-2000만원-이하의-금융소득을-조회하는-방법
2000만원-이하-금융소득-조회

 

 

4.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절세 방법: ISA 계좌 활용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주요 혜택은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기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ISA 계좌에 가입할 수 없었으나,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국내투자형 ISA 계좌가 신설되어 앞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이 언제 시행될 지의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개정 내용을  파악하여 미리 준비하면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1) 비과세 한도 확대

기존의 ISA 계좌는 이자와 배당소득(국내주식에 한함)에 대해 일반형에서 200만 원, 서민형에서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개정안에서 일반형은 500만 원, 서민형은 1,00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고, 이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지방세 0.9% 포함)의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납입 한도

기존의 연간 2,000만 원 납입 한도가 연간 4,000만 원으로 늘어나, 5년간 최대 2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세법-개정안에서-변경된-ISA-세제-혜택을-보여주는-표
ISA-개정안

 

(3) ISA 계좌의 유형과 개정 사항

ISA 계좌는 크게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으로 구분되고, 이 중 중개형 ISA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형으로, 가입자의 약 80% 이상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새롭게 국내 투자형이 도입되었습니다.

  • 중개형 ISA: 개인이 국내 상장 주식, ETF,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직접 투자하는 계좌로, 자율적인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 신탁형 ISA: 투자자가 금융기관에 운용 지시를 내려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 일임형 ISA: 전문가가 자산을 관리해 주는 계좌로, 금융사가 제공하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해 투자합니다.
  • 국내 투자형 ISA: 새롭게 도입된 유형으로,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하여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없습니다.

 

5.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소득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시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 항목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의 관계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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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고액의 금융소득자 대상으로 추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큰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ISA 계좌는 비과세 한도와 납입 한도가 크게 늘어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도 가입이 허용되기 때문에, 향후 시행이 확정된다면 매우 효과적인 절세 도구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미리 확인해서 세제 혜택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