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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의 관계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by usagi00 2024. 9. 9.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사회보험으로,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본 글에서는 금융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해 살펴보고, 금융소득과 피부양자 자격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금융소득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보수월액 보험료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 금융소득 등의 종합소득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 일정 기준(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소득월액 보험료의 형태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합니다. 

 

(1) 보수월액 보험료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으로, 주로 월급 등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부과됩니다.

  •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산출하여 건강보험료로 부과하는 기준이 됩니다.
  •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7.09%)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이때 회사와 가입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의 월 보수가 400만 원일 경우, 보수월액 보험료는 400만 원 × 7.09% = 28만 3천6백 원이며, 회사와 가입자가 각각 절반인 14만 1천8백 원씩 부담합니다.

 

보수월액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수당 등 여러 급여 항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공제되며, 사업장에서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이외의 소득, 즉 근로 외 소득(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건강보험료 산정 시 추가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에 대한 보수월액 보험료에 더해서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2)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는 본래 지역가입자의 근로 이외의 소득(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 소득 등)에 대해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입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 중 월급 외 추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보수 이외의 다양한 소득(근로 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월급 외 보험료로 부르기도 합니다.

  • 소득월액은 사업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기타 소득 등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바탕으로 결정되어 보통 해당 연도 11월부터 1년간 부과됩니다.
  • 소득월액 보험료의 산정 기준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 외 소득이 그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율(7.09%)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근로 외 종합소득이 2200만 원이라면, 200만 원에 7.09% 요율을 곱한 14만 1800원이 연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소득월액 보험료가 되어, 월 11800원 정도의 추가금이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자라면,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만으로 이미 2000만 원의 월급 외 소득이 발생했으므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지요. 나머지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소득 등의 금액에 따라 보험료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근로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추가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고 기존 월급에서 자동공제되는 보수월액 보험료만 납부하면 될 일입니다.

 

용어가 복잡하여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한 가지 예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월급 이외의 추가 소득이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만 있는 직장가입자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이라면, 2천만 원 초과분인 2천만 원에 대해 7.09%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추가 부담은 약 141만 8천 원이며, 이는 월 약 11만 8천 원 수준의 추가 부담을 의미합니다.

 

 

2. 금융소득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전액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와 비교해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되므로,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 관리에 있어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인 지역가입자는 4천만 원 전체에 대해 7.09%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며, 이 경우 연간 약 283만 6천 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임대소득(임대소득은 사실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기타 소득을 포함한 다양한 소득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들 소득은 모두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방식은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된 금액에 기반하며, 각 소득 유형별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특히 임대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하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는 이러한 소득 관리가 건강보험료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2025년부터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1천만 원에서 336만 원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을 분산하거나 사전에 조정하는 등의 재정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금융소득과 피부양자 자격

피부양자 자격은 직장가입자에게 부양되는 가족에게 부여되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이 총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 경우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금융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이는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다른 소득원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종합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는 경우 금융소득과 기타 소득에 대한 이해가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건강보험-피부양자-인정-조건을-보여주는-표
건강보험-피부양자-기준

 

 

4. 근로소득 외 기타 소득과 건강보험료

근로소득 외에 발생하는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소득 등은 모두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며, 특히 이들 소득이 높아질수록 건강보험료 부담도 커집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가 주로 해당되며, 해당 소득은 전액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임대소득은 부동산 임대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이 역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입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고하고, 해당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기타 소득은 일시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예를 들어 일용직 근로 소득이나 상금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마치며

금융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지역가입자는 1천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 전체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금융소득이 피부양자 자격 상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와 관계된 소득 관리와 재정 계획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소득도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므로, 다양한 소득원의 특성에 맞는 관리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