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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 변경 시 임차인 대처 방법

by usagi00 2024. 9. 26.

전세나 월세 계약 기간 동안, 집주인이 변경될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의 재정 상태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걱정과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본 글에서는 집주인 변경 시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대처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의 매매 

일단, 집주인이 집을 거래하는 매매 행위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상황을 대처해야 합니다. 집을 소유한 자가 자신의 재산을 매매하는 행위는 헌법적 자유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내 전세보증금을 제 때에 돌려줄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세입자가 온전히 이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승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률상 전월세 계약이 종료되어 본래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반환받고 거주하고 있는 집 역시 반환해야 하는 상황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 방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월세 계약 중 집주인이 변경되는 일은, 비교적 흔한 일입니다. 과거 세입자에게 고지나 통보 없이 집주인을 변경하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던 전세사기의 사례가 적지 않았던 시기도 있지만, 너무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문제입니다. 최초 계약 시, 이사 후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대항력 부분에 대한 대비를 이미 했다면, 이후 매매로 인한 계약의 승계가 이루어져도 전세보증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대항력-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대항력

 

 

2. 집주인 변경 시 임차인의 행동 지침

집주인이 변경되면 임차인은 전세보증보험이나 전세, 월세 계약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우선 임대인 변경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반드시 보증기관에 임대인 변경을 통지해야 합니다. 보증 대상이 되는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면 보증보험의 효력이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대인 변경 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지 않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기존에 가입한 전세보증보험의 효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한다면, 기존 계약이 그대로 승계되었음을 명확히 하는 특약을 추가해야만 보증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세보증보험의 중요성과 임대인 변경 시 대처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면, 기존 보증보험 계약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세보증보험 기관에 임대인 변경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알리지 않고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 반환 시 보증보험에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보증기관에 통보 시 필요한 서류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변경된 임대인의 정보가 포함된 서류가 요구됩니다. 임대인 변경 사실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꼭 처리해야 합니다.

 

 

4. 주 채무자 변경과 임차인의 대처 방안

집주인이 변경되면 주 채무자도 함께 변경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중 가입했던 보증기관에 변경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주 채무자 변경 신청을 할 때는, 새 임대인이 채무를 인수하는지 확인하고 관련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새 집주인이 기존 계약을 승계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 채무자 변경이 이루어지면, 전세금 반환에 대한 보증 역시 새 임대인에게 전가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사본, 변경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서류 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중해야 할 행동은 임의로 계약해지를 요구하거나 전세금을 조기에 반환받으려는 행동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임차인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를 줄 수 있어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집주인과의 분쟁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입장인 임차인에게 더 큰 피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계약 갱신이나 해지 절차는 임대인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처리하는 방향을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5. 새로운 계약서 작성과 확정일자 문제

집주인이 변경되면 임차인은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기존 확정일자가 사라질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이므로, 새로운 계약서 작성 시에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 새로 받은 확정일자의 최우선 변제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확정일자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다만, 만약 보증금이나 월세가 인상된 경우에는 증액된 부분에 한해서 확정일자를 새롭게 받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기존에 받았던 확정일자의 우선순위가 밀려나거나, 전세보증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서가 유지되도록 하고, 새로운 계약서가 필요하다면 특약을 추가하여 기존 권리가 승계됨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임차인은 전월세 계약을 바로 해지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계약 종료를 의미하고, 남은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므로 적절하고 완만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을 연장하려는 경우,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로 전월세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됩니다(원래 계약서는 그대로 유지).

 

확정일자에 대해서도, 기존 확정일자는 유지되므로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전월세 신고를 통해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고 기존의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전월세 계약 중 집주인이 변경되는 상황에서 임차인은 기존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주 채무자 변경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행동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필요에 의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면,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계약 해지나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일련의 주의사항을 통해 임차인은 재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