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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개념과 양도소득세 적용, 예외 사항 : 2025년 시행

by usagi00 2024. 9. 7.

이월과세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자산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할 때, 자산의 취득가를 증여 시점이 아닌 원래의 취득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월과세의 개념과 요건, 예외 사항을 설명하고, 2025년부터 주식에도 시행되는 세법 개정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이월과세의 정의

이월과세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그 자산을 양도할 경우, 자산의 취득가를 증여자가 자산을 취득한 시점의 금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주로 자신을 증여한 후 단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증여 당시의 시가가 아닌, 자신을 처음 취득한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이 크게 증가하여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세금 회피를 막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2. 이월과세의 적용 요건

이월과세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만 적용되며, 기본적으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손주)에게 자산을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그 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증여받은 당시의 취득가가 아닌, 증여자가 자산을 최초로 취득한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로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 이용권, 부동산 취득권리와 같은 자산에 적용되며, 증여 후 10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증여한 시점이 2022년까지는 5년, 2023년부터는 10년을 적용합니다. 특이할만한 사실은, 주식이 이월과세 대상에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주식에 한정하여 증여 후 10년이 아니라, 1년 이내의 양도의 경우에만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내용은 2024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며, 2024년 현재, 주식에는 이월과세 항목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 예시 >

A가 배우자 B에게 2010년에 3억 원에 구입한 부동산을 2020년에 6억 원에 증여하고, B가 2024년에 이를 8억 원에 매각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B가 자산을 증여받은 시점의 6억 원이 아닌, A가 처음 구입한 3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로 인해 양도차익이 5억 원(8억-3억)으로 늘어나 과세표준이 커지게 되어 결국 양도소득세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월과세가-적용되는-경우와-적용되지-않는-경우의-양도소득세-차이를-보여주는-표
이월과세-양도차익

 

3. 이월과세의 예외 사항(적용배제)

이월과세는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적용배제의 조건으로 먼저 1세대 1 주택 1 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이월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즉, 증여받은 자산이 1세대 1 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비과세 조건(증여 후 2년 보유 및 거주)을 충족할 경우 또는 일시적 2주 택일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자가 배우자일 때, 사망하여 혼인관계가 사라진 경우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에 의한 혼인관계 소멸의 사유는 배제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월과세가 부과된 후 세금 계산 결과가 불리한 경우, 즉 이월과세를 적용한 결과가 더 낮은 세금(결정세액)이 발생할 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이월과세를 적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 2가지를 비교하여 더 큰 쪽으로 비교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이월과세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리고 특수 상황에 대한 예외 조건도 있습니다. 공익사업에 의해 자산이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된 경우에는, 수증자의 입장에서 이월과세는 불합리할 수 있으므로, 이월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4. 2024년 세법 개정: 주식 이월과세 포함

기존 이월과세는 주로 부동산과 같은 고정 자산에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주식도 이월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식에 대한 증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주식 시장에서도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증여세공제한도(배우자 6억)를 이용하여 증여 후 매도를 통한 절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주식을 증여받고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증여 후 양도차익을 최소화하여 절세하는 방식은 더 이상 효과를 보기 어렵게 됩니다.

 

이는 주식의 가격 변동성이 크고, 단기간에 큰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주식 이월과세 적용은 타자산 10년 규정과 달리 1년 규정이 적용되는데, 주식 시장의 큰 변동성이라는 특성을 고려한 정책입니다.


2025 해외주식 증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

 

 

2025 해외주식 증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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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월과세는 자산의 증여와 양도 과정에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세제 도구입니다. 부동산과 같은 자산뿐만 아니라, 2025년부터는 주식도 이월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적용되는데, 이 규정은 단기적인 증여 및 양도를 통한 세금 절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세법 개정안에 따라, 주식 증여와 매도에 대한 세금 부담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자산 증여와 양도를 고려하는 분들은 이월과세 개념과 조건, 규정 및 예외 사항들을 충분히 이해하여, 적절한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